세금·세무
매너있는오솔개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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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협의서를 쓰려고하는데 질문이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23년 9월에 소천하셨습니다.
생전에 거주하시던 집을 어머님과 아버님 공동의 명의로 두셨었습니다.
자녀는 딸2 아들1명이 있고 자식들은 상속을 받지않고 집을 온전히 어머님 앞으로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이때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상속협의서의 상속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고 공동상속인 OOO, OOO, OOO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1. 주택은 어머님의 소유로한다.
이에 더 추가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상속협의서를 6개월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붙는다고 안내받았는데요. 이 상속협의서 제출할때 어머님이 취득세를 내게 되어있는것인가도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미 공동명의로 소유가 있는데 취득세를 또 내야하는것이 잘 이해가 가지않아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