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압류된 통장에 급여를 입금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했는데 회사에다 제 계좌를 알려준날

갑자기 제 통장이 압류로 지급정지가 되서

회사에다 계좌변경요청을 했습니다.

어차피 일당은 5일뒤에 지급되기로 돼있었기에

회사에 일찍 계좌변경요청을 했고 업체에서도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믿고 있었는데 일당을 제 압류된 계좌로 넣었더라고요.

전화해서 계좌변경 해주신다 해놓고 왜 안해주신거냐

하니 경리에게 전달했는데 경리가 안한거라고

하더라고요.그러더니 경리가 전화와선 자기가

계좌변경 확인을 못했다며 실수인건 맞지만 어쨌든

입금은 정상적으로 했으니 상관없다며 안그래도

속상한 사람한테 너무 싸가지없이 얘길 하더라고요.

진짜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대책없이 얘기하니까

너무 화가나요.저는 요청을 분명히 두번이나 했고

변경해주신다고 확인까지 받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전 어떡하나요?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