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병원비를 내줄 경우..
부모님이 자식 병원비를 한달에 200만원씩
1년동안 내 주신 경우.. (2400만원 정도)
증여세 등에 의한 세금면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연세는 66살이시며 현재는 경제적 활동 없는 상황이라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2400만원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선, 부모와 자식간에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부모님이 병원비를 부담한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 증여세법에 부양비나 생계비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하는 규정이있습니다 - 정확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상황에따라 사실판단을 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비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 금액으로서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액입니다. - 증여자의 경제적 능력은 증여세 계산시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 되는 증여 재산 규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등 이 밖에 유사한 것으로 써 법에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단, 해당 용도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인정 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 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치료가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는 비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회 통념 상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내실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