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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표범45
안녕하세요 ! 이 질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소하면 주소랑 전화번호 다 쓰고 고소장에 표기가되더라고요
사기당한 돈 돌려받으려고 고소할 때 상대방한테 제 주소가 노출되나요?
그러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싶어서요.
그럼 좋은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 정성스러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고소인의 주소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열람복사 신청하더라도 주소등 개인정보는 가려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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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의자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할 경우에 고소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삭제처리되어 제공되게 됩니다.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하신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열람 청구를 하여 고소장 열람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감안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복사를 하는 경우, 경찰서에서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가린채로 복사를 해주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