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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둥절거북이37
어리둥절거북이37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작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 후 소장 작성 중입니다

이전에 거래자에게 제 집 주소를 밝히지 않아서 집 주소를 밝히기가 꺼려지는데 다른 주소를 작성해도 될까요?

어떤 주소를 작성해도 되는지 확인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이나 주민센터 혹은 인근 편의점 주소로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전 직장에 허락을 맡고 전 직장 주소라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느 주소든 상관없으며 다만 우편물을 송달받으실 수 있는 주소이기만 하면 됩니다. 전 직장 주소도 상관없고 우체국 사서함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원고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주소가 노출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각종 서면 즉 상대방 피고의 답변서나 준비서면, 법원의 판결문 등을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