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피고인 열람 및 복사
안녕하세요 중고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해 배상면령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서 작성중 주소를 적는 란이 있더라구요 저는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밖에 모르는 상황인데 피고인이 제가 작성한 배상명령 신청서를 열람 할 수 있고 복사도 해준다고 들어서 제 개인정보가 유출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실제로 배상명령신청서를 복사,열람 해주나요? 그럼 피해자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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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유사하게 진행되어 이에 대해서 대응을 위해서는 열람 복사, 송달 등이 되게 됩니다. 관련 정보 등은 민사소송 등에 있어서도 주소 기재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출한 배상명령신청서를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가린채 열람복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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