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세 납부 안하면 국세청에서 연락 오나요??
미국주식 양도세는 자진납부로 알고 있는데 만약 모르고 기한 내에 납부 안하면 국세청에서 가산금 발생하기전에 납부하라고 연락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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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 내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경과 후 바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가산세 발생 전 납부하라고 연락오는 경우는 없으며 연락이 오면 이미 가산세는 발생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기한내 신고 납부 안하셨으면 이미 가산세는 발생하십니다. 양도세 등의 경우에는 정부부과과목이 아닌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셔야하며 추후에 과세예고통지서 날라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해야하는 것이며,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 자료 통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기한 내에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고지합니다. 가산세까지 고지가 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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