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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13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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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미국주식 양도세 납부 안하면 국세청에서 연락 오나요??

미국주식 양도세는 자진납부로 알고 있는데 만약 모르고 기한 내에 납부 안하면 국세청에서 가산금 발생하기전에 납부하라고 연락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3.10.1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 내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경과 후 바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가산세 발생 전 납부하라고 연락오는 경우는 없으며 연락이 오면 이미 가산세는 발생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기한내 신고 납부 안하셨으면 이미 가산세는 발생하십니다. 양도세 등의 경우에는 정부부과과목이 아닌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셔야하며 추후에 과세예고통지서 날라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해야하는 것이며,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 자료 통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기한 내에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고지합니다. 가산세까지 고지가 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