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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북극곰
행복한북극곰23.12.23

양도세 세금납부기간이 지나면 어떻게되나요?

만약 해외주식거래를해 양도세를 납부해야하는데

깜빡하고 양도세 세금납부기일이 지날경우

어떻게되나요? 따로 법적인 제제를 받거나 하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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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당해 과세기간레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경과당 양도소득세 본세에 0.022%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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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한이 하루라도 경과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내야할 세금의 20%)를 부담하며 신고납부일까지 매일 0.022% 지연가산세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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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의 무신고가산세 및 하루당 납부세액의 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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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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