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당해 과세기간레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경과당 양도소득세 본세에 0.022%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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