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장 한쪽에 장기 무단 방치 차량은 신고하면 빼주나요?

공용주차장 한켠에 오래기간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데...

차량은 개인재산이라 신고해도 국가에서 처리가 어렵다고 하던데요..

지자체별로 관련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는 건 없나요?

흉물로 점점 변하고 있어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용주차장이라면 해당 지자체에 ‘장기방치 차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구청 교통행정과나 도시관리공단에서 현장 확인 후 견인 조치가 가능해요. 다만, 사유지나 개인 소유 주차장이면 법적으로 개인재산 침해로 간주되어 처리 권한이 없고, 민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영주차장이라면 신고 후 일정 기간 공고 과정을 거쳐 행정대집행으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 공용주차장 한켠이면 주차칸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주차칸이 아닌곳에 주차된것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불법주차라 해도 견인지역이 아닌이상 개인재산이라 경찰이 치워줄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만약 주차칸에 들어가있는것이고 입주민 차라면 아무도 뭐라고 건드릴 권한따위는 없습니다.

  •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차량은 지자체에 신고를 하시면 강제 견인 및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