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의 주택 구입가격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어렵습니다.
다만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하여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토지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2)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취득세납부확인를 받아서 주택가격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