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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도롱이32
러블리한도롱이3223.06.27

법인세 마감 후 원천신고 수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22년도 법인세 신고가 다 되었는데

22년 원천신고 수정신고를 하면 원천세, 법인세 다 수정신고 해야되나요?

가산세는 어떤부분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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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천세, 법인세, 지급명세서 모두 수정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원천세의 경우 3% 및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며, 법인세의 경우 과소신고, 납부지연 및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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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법인이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변동, 가산세

    부담 여부 등이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세무조정사항 항목에 해당될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지급금액이 증가할 경우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지급금액 증가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법인세 수정신고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증가시에는

    법인세 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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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로 경비등이 변경되면 법인세도 변경되므로 수정신고 필요할 것 입니다.

    비용이 증가한것이라면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지급조서에 대한 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 불명분 지급금액×1%(제출기한 경과 3월내 제출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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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통해 법인의 인건비에 변동이 생겼다면 법인세액도 변동이 있을 것이므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법인세를 과소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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