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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25

이런경우 법적으로 상속분할협의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주택을 3형제중에 1명이 단독 상속하고 나머지는 3분의1씩 단독상속자가 현급 지급하기로했는데요. 알아보니 이 내용을 분할협의서에 넣으면 신고할때 복잡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보상금액은 별도 합의서인 차용증으로 하라고 하던데 이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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