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3형제중에 1명이 단독 상속하고 나머지는 3분의1씩 단독상속자가 현급 지급하기로했는데요. 알아보니 이 내용을 분할협의서에 넣으면 신고할때 복잡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보상금액은 별도 합의서인 차용증으로 하라고 하던데 이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차용증으로 하게 되면 증여 등 나중에 다른 문제가 오히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상속 분할 협의서에 정확하게 협의사항을 기재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후자와 같이 하게 되면 이후 상속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고 별도로 차용증 이행을 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