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 지연이자, 세금, 임의공제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 진정 제기하였고
사장이 퇴사 이전에 지각, 조퇴, 근퇴 사항을
빼고 미지급 연차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감독관님이 일단 근태대장을 보내라고 했는데
근태대장은 관리가 임의로 기재한 엑셀파일로
근로자인 저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은적 없고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매달 급여명세표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지각비 등을 공제했는지
여부도 알수 없습니다
이전에 근태이력을 미지급 연차수당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은 합법 인가요?
근로자확인 없이 관리자가 임의로 작성한
엑셀 파일이 증거가 되나요?
연차수당 못받은지 6개월이 넘었는데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 세금은 몇프로 정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확인이 불가한 임의적으로 기재한 근태관리대장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태대장을 회사에서 노동청으로 보내서 질문자님이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감독관에게 정확히 설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의 경우에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받으셔야 하며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세금이 공제하는게 맞지만 일정 금액을 협의하여
세금처리 없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태이력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은
실제 근태에 따라 질문자님이 청구한 만큼의 연차가 발생하였는지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여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는지
위 두가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주가 근태대장을 제출하면 근태대장에 결근으로 기록된 날짜에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를 찾아 통상임금, 포괄임금제(연차수당 사전매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 근태이력을 미지급 연차수당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은 합법 인가요?
1. 공제하지 못합니다. 근로감독관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공제된 임금은 사장이 근로자분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2.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임금 지급시 지각, 조퇴 등을 감안하여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매월 공제하지 않고 후에 연차휴가 수당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 전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 근태이력을 미지급 연차수당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은 합법 인가요?
임금의 공제를 위해서는 법령또는 단체협약규정이 있어야하며,
공제를 위한 동의 또는 조정적상계 사유에 해당해야할것입니다.
근로자확인 없이 관리자가 임의로 작성한 엑셀 파일이 증거가 되나요?
제출은 가능할것이나, 그 진위여부에 대해서 감독관이 판단할 것입니다.
연차수당 못받은지 6개월이 넘었는데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나요?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별도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연차수당 세금은 몇프로 정도 되나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과 지각 등에 대한 공제관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대법원 판결을 참고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가 임의로 작성한 서류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분은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청 단계에서는 지연이자는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다른 임금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세나 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지각, 조퇴에 대한 부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나, 연차수당에서 이를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사용자가 임의로 작성한 연차대산 자체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는 사실관계 확인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소득세액은 연차수당의 세법상 구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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