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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레아55
부유한레아55

이런 경우 알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약 1년 8개월 정도 알바를 했고 빠르면 이번주까지, 늦어도 이번달 안에 그만 둘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13일에 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전부 들었구요. 토,일 주말에 8시간씩 일을 하고 가끔 대타로 나가서 짧게는 2시간 길게는 9시간씩 주말이 아닌 날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조퇴나 개인 일정 때문에 빠진건 3-4번 정도?구요. 짧게라도 나갔던 날 포함 일수를 다 세보니 182일 이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면 이유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올렸던건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포함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퇴직사유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일수로만 182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