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을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새로 오픈하는 곳에서 알바 근무한지 약 한달정도 되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그만둘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휴게 1시간 포함 총 8시간씩 월화 고정, 수요일 격주로 근무하였습니다. 따라서 12월 약 2주정도 근무했던 급여는 이미 받은 상태이고, 1월 약 3주 근무한 건 계산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1월 근무건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정대로 만근했을 시 하루 7시간*10일 = 4주동안 70시간 근무하여 1주 17.5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것을 기대하였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