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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슴새248
호탕한슴새24823.11.21

불규칙한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수금 주 3일로 구하는 아르바이트 구직글을 보고 22년 7월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얼마 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바쁜 주는 최대 주 4일까지 추가로 일을 했고, 한가한 주는 하루 이틀꼴로 나간 적도 잦아요 (올해 7월은 일이 아예 없었음)

시급으로 만원을 받았고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바쁘면 1, 2시간 연장)씩 해서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올해 8월부턴 일이 거의 없었어서 3달간 급여 총액이 200만 원도 안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 채워진 걸 확인했는데 (주 60시간 이상 근무, 1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네이버 퇴직금계산기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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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급여가 현저히 적거나 많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부적당한 경우라면 그 이전 3개월이나 1년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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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무일이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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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최근 3개월간 일이 거의 없었다면 통상임금을 정하기 어렵고 평균임금이 줄기 때문에 위 계산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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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씩 주 3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1만원*24/40*8시간=48,000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48,000원*30일*483일/365일=1,905,534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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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추가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므로 실제 계약서상 시간보다 더많은 근무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보다는

    평균임금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자료처럼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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