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제동하지 못하여 앞차를 후방에서 부딪힐 경우 제게도 과실이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유턴은 부딪힌 후의 사건이라 부딪혔을경우 확인이 어려울꺼 같은데요...
: 일단, 상대방도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시도하던중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이는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하여 과실관계는 불법유턴차량 30%, 후미추돌 차량 70%가 됩니다.
선행차량이 불법유턴을 하더라도 후행차량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과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고이후 유턴형태로 정지가 된 상황으로 사고당시 불법유턴중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는 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