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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수리91
수줍은관수리9122.04.25

앞차가 급브레이크 후 중앙선을 넘었는데요?

앞차가 급브레이크 후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제동하지 못하여 앞차를 후방에서 부딪힐 경우 제게도 과실이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유턴은 부딪힌 후의 사건이라 부딪혔을경우 확인이 어려울꺼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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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처리 됩니다.

    급 정거를 한 것이라면 앞 차량의 과실이 30% 정도 책정 될 것입니다.

    유턴 등의 경우 사고 후 일어난 행위이기에 과실은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책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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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경우 후미를 추돌한 차량의 기본과실이 100%입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불법유턴을 하기위해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하였으므로 선행차량에도 과실이 20~30% 산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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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는 차량이 계속 해서 진행할 것이라 보고 운전을 하며 앞 차량이 갑자기 급제동을 하여 유턴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턴을 완료하였다면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급제동 후에 유턴을 하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다면 상대가

    급제동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전방 주시 의무가 있어 후행 차량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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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제동하지 못하여 앞차를 후방에서 부딪힐 경우 제게도 과실이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유턴은 부딪힌 후의 사건이라 부딪혔을경우 확인이 어려울꺼 같은데요...

    : 일단, 상대방도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시도하던중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이는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하여 과실관계는 불법유턴차량 30%, 후미추돌 차량 70%가 됩니다.

    선행차량이 불법유턴을 하더라도 후행차량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과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고이후 유턴형태로 정지가 된 상황으로 사고당시 불법유턴중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는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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