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개 아닌, 1배가 지급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상회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회사 측과 추가 근로 또는 다른 인원의 결근에 대한 대체 근무에 대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약정에 근거하여 1.5배의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