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인데 남편이 사업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법인처럼 회사명의의 통장과 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한가요?그리고 학원비등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 영수증등이 다 필요한 것들 아닌가요?
세금신고시 회사 개인통장 카드 말고는
관계 없다는데..?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하셔야합니다.
신용카드의경우는 사업과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회사명의, 개인명의 카드 불문하고 경비처리가능합니다. 글쓴이분처럼 학원비등 생활비는 사업과관련된 비용이아니기 때문에 경비처리가 안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