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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호아친295
불같은호아친29523.02.12

연말정산 결과 중 수정사항이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이번달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어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미 반영된 연말정산 중 추가적으로 수정하거나 할 사항이 있으면 회사에 말해야하나요 세무소에 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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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마무리 된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수정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 공제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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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중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먼저 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불가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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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정정이 불가능하고, 개별적으로 5월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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