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이번달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어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미 반영된 연말정산 중 추가적으로 수정하거나 할 사항이 있으면 회사에 말해야하나요 세무소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마무리 된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수정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 공제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중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먼저 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불가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정정이 불가능하고, 개별적으로 5월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