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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궁금증
세상만사 궁금증

주차된 차를 대놓고 박고는 도망을 갔는데요. 형사처벌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며 상대방이 너무 괴씸하네요.

바로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주차 구역에 그것도 네모 라인에 주차된 제 차를 누군가 정면으로 박아놓고 추후 조치 없이 도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형사처벌로 부족하다면 민사는 가능한지요?

내용 : 감사하게도 인근 목격자가 전화로 알려 주셔서 직접 블랙박스 확인을 해보니 차가 충격으로 크게 흔들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으며 상대방도 충격을 인지했는지 차에서 내려서 확인까지 하고 다시 차로 돌아간 뒤 그대로 도주를 하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에 상대 차량 번호가 버젓이 찍혔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바로 112 신고 후 경찰관들 안내에 따라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을 했는데 해당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경미한 파손이긴 한데 하는 행동이 사과 한마디 없어서 너무 괴씸한게 커서 어떻게 해서든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경찰에서 상대방 차량 번호를 통해 소유주를 특정하고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회피한다면, 경찰은 상대방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뺑소니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수리비, 대차료,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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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경찰이 사고접수를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재물손괴죄나 사고후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주장하여 혐의를 벗곤 하는데, 블랙박스에 찍힌 정황을 보면 혐의를 벗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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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피도주의 경우 도교법 54조 1항, 2항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또한 벌점 15점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차량 손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cctv 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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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와 민사는 별도입니다.

    물피도주는 원칙적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동차파손에 따른 원상회복 등 손해배상은 형사고소후 별도의 합의를 받거나,

    상대방에게 민사상 청구하거나 손해보험사를 통해 회복받고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민형사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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