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일밖에 근무안했는데 저 퇴사 못할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입사하고 10일 근무했어요 다음주 저한테 인수인계해주던 전임자 퇴사인데 제가 하는 회사업무가 불법같고 스트레스도 받아 퇴사 통보했는데 전임자 나가는 마당이니 저한테 새로운 직원 들어오면 인수인계 끝내고 나가래요
전 인수인계는 받았지만 업무도 어려워서 능숙하게 못하는 상황이에요 미치겠어요
저 지금 퇴사못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하려면 2달전 통보라고 되어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 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출근의무가 있게 되므로, 가급적 합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민법 제660조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보다 짧으므로 민법 제660조가 우선해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여야 하나,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