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인데 퇴사하면 손해배상한답니다.
입사한지 10일 됐습니다.
저한테 인수인계해주는 전임자는 다음주 퇴사예정입니다.
저는 10일간 인수인계받긴했는데 업무 다 완벽하게 못하는 상황이에요.
업무가 어렵고 앞으로 자신이 없어서 도저히 못견디겠어서 퇴사 통보했는데 회사에서는 전임자가 나가는 상황이니 새직원 구하면 전임자처럼 인수인계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전 지금 업무가 익숙치않고 헷갈려서 실수도 많은데 누굴 인수인계해줄 능력도 없어요.
다른 직원들은 제 업무를 모릅니다.
회사에서는 이대로 나가면 불이익에 따른 손해배상을 저한테 한다고합니다.
힘듭니다..10일밖에 안됐는데 너무 한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될 수 있고,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업주와 합의하여 사직일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손해배상은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의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본인도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퇴사절차(예, 30일 전 통보)에 따라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사절차에 따라 퇴사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으며, 근무한지 10일밖에 안 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퇴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부담시킬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사직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무한지 10일밖에 되지 않은 수습의
퇴사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퇴사로 인한 감정상의
문제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지만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겁만주고 실제 소송제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