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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4.02.16

편파적인 경찰을 청문감사실에 신고

상해죄로 전치10일 받고 폭행당하는 영상 이랑 진단서 냈습니다 제가조사받을때 폭행 성립가능하다고하더니 저녁 9시에 전화와서 방금 피의자 조사했는데 수사관이 갑자기 성립될지모르겠다 말을 바꾸고 불송치결정내버림 어이가없어서 바로 이의신청했고 검찰로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경찰 불송치 사유를보니 약만처방받고 외관상 상처도없다 피의자기 고의성이 없다는 둥 판례도 말도안되는 판례를 적어놓고 너무노골적으로 피의자 변호사나주장할만한 내용을 적어놓았더라고요 일단은 검찰결과지켜보고있는데 혹시 검찰에서 피의자한테 유죄내면 이거 불송치 사유서랑 결과가지고 편파적인 부분 내용이랑 정리해서 감찰실에 피의자랑 혹시 아는사이라 인맥으로 유리하게 판정낸거아닌지 내부조사해보라고 진정넣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지방이라 경찰인맥동원해서 무마하려는거아닌지 상당히 합리적의심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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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문감사실의 편파수사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징계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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