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

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

검찰 이의제기 관해서 경찰이 진술자의 자세한 말을 안듣고 진행했어요. 대충 적으라했고 진정서에서도요

저가 가정폭력사건 불입건이되었고 수사심의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경찰청에서도 수사오진이 없다고 우리가 도와줄수없고 끝났데요 수사신청후 회의가요. 그리고 전화로 그 통지서가 집으로 올거라는데요. 지금 검찰 근처인데 통지서없이 이의 제기 가능하나요. 이의제기 하기위해서 어떤 통지서가 필요하나요

폭행 사건 불입건됬어요

가위끝으로도 위협한적있는데. 그릇으로 수차례 머리위 위협하고 실제 때릴의도는 자세히 모르지만. 폭행으로 되었네요. 이번 사건은 진정사건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통지서를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검찰에 이의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불입건 또는 불송치 결정이 기재된 통지서가 있어야 사건 번호, 처분 내용이 특정되어 정식 절차로 접수·처리되므로, 즉시 접수는 가능하나 실질 심사는 통지서 보완 이후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검찰청 인근이라면 민원 접수 또는 상담은 가능하되, 정식 이의제기서는 통지서 수령 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의제기 절차 및 필요 서류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는 검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핵심 자료는 불송치 결정 통지서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 통지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사건 번호, 혐의 내용, 불입건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검사가 기록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통지서 없이 제출할 경우 보정 요청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폭행·위협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가위나 그릇을 이용한 위협 행위는 실제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황과 방법에 따라 폭행 또는 특수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반복성, 공포 유발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러한 구체적 사정이 진술서나 진정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수사 미진을 이유로 이의제기 사유가 됩니다.

    • 현재 취해야 할 실무적 대응
      통지서를 수령 즉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되, 기존 진술이 부실하게 작성된 경위, 위협 도구의 구체성, 당시 공포와 위험성을 중심으로 보완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사의 재검토를 통해 직접 수사 또는 보완 수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