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이의제기 관해서 경찰이 진술자의 자세한 말을 안듣고 진행했어요. 대충 적으라했고 진정서에서도요
저가 가정폭력사건 불입건이되었고 수사심의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경찰청에서도 수사오진이 없다고 우리가 도와줄수없고 끝났데요 수사신청후 회의가요. 그리고 전화로 그 통지서가 집으로 올거라는데요. 지금 검찰 근처인데 통지서없이 이의 제기 가능하나요. 이의제기 하기위해서 어떤 통지서가 필요하나요
폭행 사건 불입건됬어요
가위끝으로도 위협한적있는데. 그릇으로 수차례 머리위 위협하고 실제 때릴의도는 자세히 모르지만. 폭행으로 되었네요. 이번 사건은 진정사건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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