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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페리카나34
팔팔한페리카나3423.06.07

취업규정에 월급제로 표기되었는 사업장에 주휴수당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이고 국고로 월급을 지급됩니다.

위 캡쳐는 운영규정에 급여계산기준에 관한사항입니다. 월급제면 주휴수당이 모든주에 지급 되는것 아닌가요?

질문1. 원장님께서 갑자기 한주에 실근로를 15시간 이하로 하면 주휴수당을 줄수없다는 규정이있다고 하시는데.. 월급제는 상관이 없는것 아닌가요?

질문2. 원장님께서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에서 한주 실근로가 40시간이 안되면 초과근무를 해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월~일까지중에 공휴일, 대체휴일 등이 있으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들으셨데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질문3. (질문2에 이어진 질문)그러면 보수교육이나 인권교육등 교육에 관련된것도 실근로가 아니니까 그중에 휴일 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질문4. 연차를 연결해서 사용할경우 (아래 캡쳐분 참조) 연속적인 근로계획이 없는 경우 무급휴일로한다고 되어있으니, 한주에 하루라도 근무를 해야 주휴를 줄수있다고 하셔요 근거가 있을까요? 소정의근로일이란 주5일근무하는곳이니 주5일이 소정의 근로일이고 며칠이상 근무해야 주휴를 지급한다는 규정은 저희 계액서상에는 표기사항이 없는거죠?

질문이 많은데 답변주실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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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월급제 근로자는 애초부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휴일/휴가 등이 있어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실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4.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급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중 공휴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4.행정해석에 따르면 한 주간에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40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40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4.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근로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2. 예를 들어 월~금 근로자가 주중에 공휴일이 있고 토요일에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지만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질문의 뜻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휴일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1주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