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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에 단기알바 괜찮나요?

실업급여 180일 충족하고 권고사직이 되었습니다

신청전에 한달동안만 단기알바좀 주6일로 해달라길래 4대보험 안넣고 근로계약서 안쓰고 고용보험 없이 일하는 조건으로 29일 정도 했는데요...

신청전에 인터넷검색으로 찾아보니 실업급여신청전에 단기알바도 재취업으로 되는경우가 있더라구요

4대보험, 근로계약서 작성,고용보험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데도 재취업으로 인정되나요?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안되나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전 10일 미만의 일용직으로서의 근무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3.3% 세금처리를 하고 일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는 알바 이전 권고사직한 직장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