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후 1달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전회사에서 1년동안 다니고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달 계약단기알바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아는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23년 12~ 24년 12월까지 근무를 하고 한두달 쉬고 단기계약알바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없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달 단기계약알바 조건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얼마를 몇개월치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