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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통보로 대체휴무 비율이 1대 1.5였는데 1.0으로 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첫 근로계약시 부터 약 3년간 대체휴무를 근로일당 1.5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1.0으로 변경한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모든 공휴일에 대해 1.5배로 사용중이었습니다.

따로 수당을 받는 것 없고 첫 근로계약시 말씀드렸으며 동의까지 받았는데 이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요청을 하게되면 걸고 회사측에서 걸고 넘어질만한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말에는 6시간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일요일은 국가가 정한 공휴일로 1.5배가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토요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일요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다시 1.5로 바꾸고 싶은데, 요청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대체라면 1:1 비율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1:1.5와 같은 비율로의 보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을 대체한다면 1:1 교환이 가능하지만 휴일을 제외한 토요일(휴무일) 근로에 대해서는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