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일수가 바뀐지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주 5일은 하지 않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휴무를 가지고 있는데, 일요일은 당연히 쉬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바쁘당며 다시 주 6일 근무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바쁘당며 다시 주 6일 근무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의 변경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주 근무일수 변경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핵심되는 근로조건인 근무일을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주5일을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주6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동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대로의 이행을 청구하고 거부시 손해배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 의사에 기해 합의하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라면 모를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