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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9

근무 일수를 근로자와 상의 없이 회사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것인가요?

근무 일수가 바뀐지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주 5일은 하지 않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휴무를 가지고 있는데, 일요일은 당연히 쉬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바쁘당며 다시 주 6일 근무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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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9.19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바쁘당며 다시 주 6일 근무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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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의 변경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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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주 근무일수 변경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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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핵심되는 근로조건인 근무일을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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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주5일을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주6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동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대로의 이행을 청구하고 거부시 손해배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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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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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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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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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 의사에 기해 합의하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라면 모를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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