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 조정지역에서는 생애최초 등의 청약은 무주택자 세대주에 한정 됩니다.
배우자가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남편도 유주택자가 되어 불가합니다.
단,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m2 이하로 수도권 1억3천만 이하의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유주택자로 그 세대원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유지 및 해지는 신중히 결정하시되, 여유가 있으면 갖고 가시는 것도 나중에 혹시 요긴하게 쓰일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