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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12.30

무역 서류중 궁금한 사항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 서류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글 작성합니다.

수입신고필증을 보면 총과세가격 달러화와 원화로 금액이 표기되어있는데 원화로 표기된 부분이 실제 계산한 값이 다릅니다.

왜 다른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US$113,967 적용환율 1,305.93 원화 148,832,924.31 (113,967*1,305.93)

수입신고필증에 표기된 총과세가격은 148,833,008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원화의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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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필증상 결제금액을 환율에 곱하였을 때 산출되는 총과세가격에는 운임, 보험료, 가산금액 등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결제금액에 환율을 곱한 값과 차이가 나는 사유는 별도로 운임, 보험료, 가산금액 등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달러화의 표기 시에 뒷자리를 반올림해서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원화금액을 달러로 환산하면 113,967.0640846 으로 계산되는데 반올림으로 인하여 소수점자리들은 생략기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통은 운임이나 보험료는 원화계산되기에 이를 고려하여 달러로 환전하면 끝자리가 남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관련 면장을 확인하여야겠지만 환율 적용이 확실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총과세가격 ㅎ달러화로 표현하신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의 조정(가산, 공제요소 등) 에 관한사안은 아닌것르로 보입니다. 가격도 100원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정확한 확인은 통관 진행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환율의 경우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과세환율을 사용하게 되며,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과세가격과 인보이스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CIF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FOB기준의 인보이스 금액이라면 여기에 운임 및 보험료가 가산되어 과세가격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