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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 처벌 수위

민식이법 등으로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극도록 깅화되어 처벌 수위도 높고 운전자들의 부담이 높아 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도로 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 적더리도 운전지의 처벌이 가중 되는지 보행자등의 주의 의무 과실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2대 중과실의 종류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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