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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누에117
용감한누에11723.06.19

퇴사 날짜까지만 일해도 될까요?

이직한 직장에 일한지 1년도 안되었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5월말에 퇴사한다 말했지만 한번 까이고 6월초에 사직서 제출 후 7월20일까지만 하기로 했어요

다른 직원들에겐 제가 7월말까지 하기로했다면서 이야기하고 다니시더라고요...정작 저한테는 아무 말씀없으시는데

사직서 제출한 날짜까지만 일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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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반드시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도 없으니 평균임금 저하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바로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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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 의지를 갖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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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였다면 합의한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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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퇴사일에 출근하지 않으셔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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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7월 2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기로 하였다면 2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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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7월 20일까지로 사직서 작성하셨다면, 7월 20일까지만 근무하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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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월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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