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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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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8

대형마트 규제가 위헌의 소지는 없을까요?

생산자(판매자) 입장에서는 대형마트가 경쟁상대일 수 있겠지만 소비자에게는 대형마트가 편의시설입니다. 이걸 휴일에 의무적으로 운영을 못하도록(격주이기는 하지만)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의성을 훼손하는 법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위헌의 소지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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