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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생산자(판매자) 입장에서는 대형마트가 경쟁상대일 수 있겠지만 소비자에게는 대형마트가 편의시설입니다. 이걸 휴일에 의무적으로 운영을 못하도록(격주이기는 하지만)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의성을 훼손하는 법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위헌의 소지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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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영업시간 제한규정에 대하여 합헌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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