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임원간의 거래 문의드립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대여한게 아닌 만약
임원이 법인에 통장 입금을 먼저하고 추후 다시 임원에게 돌려주는경우
1.3일 : 임원-> 법인 : 3000만원 입금
7.30일 : 법인-> 임원 : 3000만 상환
이경우는 가수금이 먼저 입금되고 추후 가지급금 으로 서로 상계하는경우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나요?
이상황에서 인정이자 계산안하고 잔액이 0원이 된경우
가수금 계정말고 다른계정으로 변경해도될까요?
그런경우 어떤 계정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30 회계처리시, 기존에 인식한 계정과목과 동일한 과목으로 상계하시면 됩니다. 즉, 가수금이나 차입금 등으로 처리를 했으니 이와 동일한 계정으로 상계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