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과 임원간 통장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대여한게 아닌 만약
임원이 법인에 통장 입금을 먼저하고 추후 다시 임원에게 돌려주는경우
1.3일 : 임원-> 법인 : 3000만원 입금
7.30일 : 법인-> 임원 : 3000만 상환
이경우는 가수금이 먼저 입금되고 추후 가지급금 으로 서로 상계하는경우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행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가지급금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은 임원에게 이자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