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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히자극적인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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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관련 추징 날짜 계산

1. 출생후 전입신고면

24년.1월 생인데 집을 산건 23년 7월 입니다.

저는 23년 7월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아기는 24년 1월 전입신고입니다.

이럴경우 26년 8월에 이사를가게되면 취득세 감면을 토해야 하나요?

2. 26년 7월에 이사 계획이고 26년 5월에 둘째아이 출산 예정입니다.

1번에서 취득세 감면을 신청 안했으면 5년이내라 신생아가 2명 있게 되는데 각각 500씩 취득세를 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01.01 이후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되므로 감면 불가능합니다.

    2.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1주택자가 된다면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