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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말뚝을 설치하는 위치에 건물이 있는경우

경계점이 건물 안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측량말뚝 설치는 어떻게 하죠? 관련 법적 근거를 알고싶어요.

건물은 사정상 철거가 힘들고, 일단 위성사진 위에 필지를 그려논 상황입니다. 모서리가 딱 건물 사이에 끼는데 측량 말뚝은 어떻게 설치하죠? 설치를 못한다면 다른 표시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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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계점이 건물 안에 있어 측량말뚝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지적재조사 측량 또는 등록전환, 경계복원 등의 측량 시 말뚝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측량성과는 측량성과 설치기준에 따라 경계점 또는 기준점에 설치합니다만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그 부근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측량수행규정 제38조에는 말씀하신 상황일 경우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경계표지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별도 표시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 건물 벽면 등에 대체 표시하거나 좌표등록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