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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상생활책임보험을 가입하면 제가 물건만지다가 망가뜨린거요

제가 남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서 얘기하다가 떨어뜨려서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100만원을 요구하길래 이건 그냥 보험처리를 해야 겠다 싶어서

제가 가입한 일배책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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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빌린기간동안에는 빌린사람의 책임사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고경위를 다시 살펴 보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일배책은 일생 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괴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타인 휴대폰 손괴시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켰을 경우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이 20에서 50까지 나올 것이며,

    보험사에 일단 사고 접수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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