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및 항문 질환은 실비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 : 면책
2)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 : 급여 비용만 보상(비급여 비용은 면책)
# 대장 내시경하면서 용종 제거
-> 실비보험에서 보장 가능
-> 수술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보험금 지급 가능
#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비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2) 수술비 특약(해당 특약 가입 시, 해당 특약이 용종 제거를 보상할 경우) : 용종을 제거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