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매장 및 공식홈페이지에서 직접 매입하여(도매 아님)
2)사진을 직접 찍은 뒤
3)제품매입가에 마진을 붙여
해당브랜드사의 가격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해서
4)이를
인터넷 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해당 브랜드사의 약관에는
재판매에 대한 제재내용이 없으며,
해당 브랜드사의 정식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할때
'더 많은 고객님께 구매 기회를 드리고자 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재판매 목적의 구매가 의심될 경우 주문이 취소가 될 수 있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브랜드사에서
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위반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브랜드사에서 상표권 등록을
해놓은 상태라 하더라도
상표권침해가 아닌걸까요?
■해당 브랜드사가 인지도가 있고
매출이 2022년기준 약 200억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부정경쟁거래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저는 이미지도용 자체를 하지 않아
부정경쟁거래법이 해당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해당 브랜드사의 인지도가 높다면
부정경쟁거래법이 성립될 수도 있다 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