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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노루131
현명한노루13123.12.24

상표법침해 부정거래방지법 위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매장 및 공식홈페이지에서 직접 매입하여(도매 아님)


2)사진을 직접 찍은 뒤


3)제품매입가에 마진을 붙여


해당브랜드사의 가격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해서


4)이를


인터넷 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해당 브랜드사의 약관에는


재판매에 대한 제재내용이 없으며,


해당 브랜드사의 정식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할때


'더 많은 고객님께 구매 기회를 드리고자 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재판매 목적의 구매가 의심될 경우 주문이 취소가 될 수 있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브랜드사에서


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위반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브랜드사에서 상표권 등록을

해놓은 상태라 하더라도

상표권침해가 아닌걸까요?


■해당 브랜드사가 인지도가 있고

매출이 2022년기준 약 200억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부정경쟁거래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저는 이미지도용 자체를 하지 않아

부정경쟁거래법이 해당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해당 브랜드사의 인지도가 높다면

부정경쟁거래법이 성립될 수도 있다 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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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정당상품 구입 재판매는 상표권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침해가 되지 않으며 타인의 저명한 상표와의 혼동행위에도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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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신 후에 이를 재판매하시는 정도로는 상표법위반이라던지 부정경쟁거래법 위반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생각건데 판매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차원으로 보이며, 실제 법적으로 처벌될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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