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된 이후에 자녀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여 해외로 도피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
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5년이며, 누락한 상속재산이 50억원
초과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에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세를 추징
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상속세를 탈루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출입국
금지, 국세 체납에 대한 신용정보 통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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