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탈세 공소시효는 몇년정도 하나요??
만약에요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받은 자식이 상속세 내기 싫어서 받은 상속재산을 모두가지고 해외로 출국하고 탈세 공소시효지나고 다시 입국하면은 처벌안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된 이후에 자녀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여 해외로 도피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
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5년이며, 누락한 상속재산이 50억원
초과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에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세를 추징
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상속세를 탈루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출입국
금지, 국세 체납에 대한 신용정보 통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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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했을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15년동안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으로 정의되는 세금 시효는 통상 5년이 적용되지만,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10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