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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탈세 공소시효는 몇년정도 하나요??

만약에요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받은 자식이 상속세 내기 싫어서 받은 상속재산을 모두가지고 해외로 출국하고 탈세 공소시효지나고 다시 입국하면은 처벌안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된 이후에 자녀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여 해외로 도피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

    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5년이며, 누락한 상속재산이 50억원

    초과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에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세를 추징

    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상속세를 탈루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출입국

    금지, 국세 체납에 대한 신용정보 통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했을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15년동안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으로 정의되는 세금 시효는 통상 5년이 적용되지만,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10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