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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면한홍관조254
만약에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기가 싫어서 해외로 출국을 하고 공소시효가 완전히 지난후에 국내로 돌아오면은 처벌 안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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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15년간 세무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세무서가 해당 기간동안 고지, 독촉 등을 할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사실상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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