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도급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도급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업시 사업자가 실제로
건설용역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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