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음주운전을 하여서 세번 적발되어 삼진아웃을 당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처하면은 따로 법원에다 벌금은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겁니까? 그것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