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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깨끗한매67
깨끗한매67

통매음 고소가능할까요? 불송치될까요?

제가 통매음애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상대방이 게임을 하던도중 상대방이 먼져 지체장애인이라는 발언을 하였고 서로 싸우다 제가

"너네 ㅇㅁ갈아마셔버린다, ㅊㄴ나해라, ㅇㅁ등꼴빨아먹으면서 살면 좋노?"

라는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통매음 고소될까요? 미성연자인데 고소당한다면 형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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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미성년자라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년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