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0년 이전 취득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

저는 경기도에 현재 주거하는 아파트 포함 2채를 가지고 있고 배우자는 서울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현 주거 아파트말고 나머지 한채를 조만간 매매하려는데 서울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시켜야할까요? 오피스텔 취득년은 2017년입니다. 아래와 같은 얘기가 있던데 이 규정이 맞는 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오피스텔 자체를 양도할 때는 실제 사용 용도(주거/업무)에 따라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실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취득세에만 한정된 규정입니다. 취득세만 한정되는 것이며 양도세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모두 주택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