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본공제 부양가족 관련 소득요건 충족여부 및 기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본공제 부양가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자는 ‘저’입니다.
이번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려고 합니다.
- 근로소득 X
- 나이요건충족 (60세 이상이십니다.))
- 소득요건 : 사적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월에 36만원씩 수령하셨습니다.
1. 위 경우에 소득요건도 충족가능하여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을까요?
2. 또한 부모님께서 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 간소화자료에 조회가 되지않는지요?
- 보장성보험 계약자 : 부모님 / 피보험자는 저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소득만 있으시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2.계약자가 부모님이므로 조회가 안되는 것이 맞으며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