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서 실화가 아닙니다라는 문구만 쓰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보면 이 작품은 실화가 아니고 특정인물과 상관없다는 문구가 나오는데 누가봐도 특정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경우가 있는데 이런때는 명예훼손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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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는 것이며 단지 해당 문구만으로 법적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다소 애매한 경우에는 보호장치가 될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구만을 가지고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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