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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1.15

영화에서 실화가 아닙니다라는 문구만 쓰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보면 이 작품은 실화가 아니고 특정인물과 상관없다는 문구가 나오는데 누가봐도 특정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경우가 있는데 이런때는 명예훼손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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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는 것이며 단지 해당 문구만으로 법적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다소 애매한 경우에는 보호장치가 될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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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구만을 가지고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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